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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02 09:30

철저한 감독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막아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는 대안의 한가지로써 지주회사제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시장 및 산업의 대외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업무상 시너지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금융그룹의 대형화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형은행간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데, 합병의 한 방안으로 자회사 형태로 각 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산하에 인수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방식하에서는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되는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금융그룹 전체의 경영안정성이 제고된다.

셋째, 지주회사는 상이한 기업 및 조직문화, 보수체계 등을 가진 기업을 별도의 회사로 유지하거나 분사화함으로써 경영조직 및 인사조직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금융그룹내 이해상충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지주회사방식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사업부문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가능해져 자회사간 협조 분위기가 자회사방식에 비해 강화될 수 있다.

현행법체제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실물산업과 금융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규제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범위가 불분명하며 내부거래에 관련된 조항이 미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할할 기반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법규가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시 은행지분소유에 대한 현행 4% 한도(지방은행의 경우 15%) 규제가 예외 적용되어야 한다.

그 대신 정부가 현재의 은행소유와 관련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현행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기업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그룹을 소유함으로써 산업이 금융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기관간 상호보조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제도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감시와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에게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계열기업 및 금융기관간 또는 계열내 금융기관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독 시행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前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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