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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5년간 한시 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3 09:21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때 해킹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되면 은행이 책임지고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 사이버뱅킹과 PC통신을 이용한 홈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내용의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고객 중심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의 개별 약관은 해킹과 같은 컴퓨터범죄의 발생 때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른 금융사고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피해보상 방법으로는 은행들이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연합회에서 보상금을 기금형식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 최근 제정한 표준약관 인증마크를 부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킹과 같은 컴퓨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도 그 대상이 될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다룬 약관이 없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고객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도 고객 중심의 영업을 위해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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