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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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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2 19:08

금고법 위반…3R 일반공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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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호신용금고에서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의 주식을 인터넷 공모등을 통해 사전투자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유가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유가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고업계에서는 벤처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금고에 대해서만 투자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3R(주)가 지난해 12월16~17일 양일간 실시한 일반공모에 H금고등 상호신용금고 3개사가 참여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R은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설립한 실험실 벤처기업으로 압축저장된 영상을 인터넷이나 일반 전화선을 통해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보안장비인 DVR을 생산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주간사인 한빛증권은 올해 600억원의 매출과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3R은 2만원에 공모를 실시해 현재 장외에서 13~15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코스닥 등록시 예정 공모가격은 6만원이다. 따라서 이들 3개 금고사는 최고한 3~5배의 매매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 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르면 신용금고가 직접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코스닥 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업무운용준칙 제20조의2 1항에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가 가능한 종목은 다른 금고의 인수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금고가 비상장 업체인 3R의 주식매입은 법률을 위반한 불법투자인 것이다.

그러나 금고업계에서는 이들 금고에 대한 법률위반 지적보다는 금고에게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고 있다. 타 금융기관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사전 투자로 많은 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고는 규정에 묶여 등록전 수요예측 및 시장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편법을 이용한 금고가 수익을 얻는 다는 점보다는 형평성의 차원이 더 큰 문제”라며 “금고가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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