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 시장 제2부
▶변경후 : 시장 제1부
2. 변경사유
시장 제1부 종목 지정요건 중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 충족(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40이상)
-소속부 정기심사시(기준일 `98.12.31) 비율 : 30.98%
-소속부 변경요청일(2000.2.10) 현재 : 54.53%
3. 변경일 : 2000.2.11
4. 근거 : 상장규정 제34조 제2항 제1호
<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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