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6일 코스닥등록 기업 대주주가 지분을 조기 매각할 경우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현행 6개월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은 너무 짧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을 1∼2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코스닥등록기업중에는 기업내용을 다지기보다 대주주가 재테크에만 골몰, 등록직후 서둘러 지분을 처분하고 발을 빼는 경우가 적지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분매각이 장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지분과 경영권, 기술내용 등이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매각을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벤처기업의 옥석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가려지고 코스닥등록기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위해 주간사(증권사)가 3∼6개월간의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토록 공모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우선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주간사가 코스닥등록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게 돼 자격미달 기업의 코스닥등록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