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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금고 ‘플러스 2000 정기예금’ 출시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27 09:14

노마진 대출…회사채 연동금리 제공

2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시작을 앞두고 금고업계가 2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해동금고 등 일부 금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앙금고가 11% 이상을 보장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신중앙금고는 지난주부터 예금금리 11% 이상을 보장하는 ‘플러스 2000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정기예금의 저축기간은 18개월 이상으로 6월말까지 400억원 한정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 상품의 금리는 18개월시 11%, 24개월시 11.5%의 예금금리를 보장하며, 회사채 연동 옵션부로 매분기별 기준 약정금리와 3년만기 회사채금리를 비교해 높은 금리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예금금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해 걱정이 없다.

이 상품은 2001년 예금자보호법의 가동에 따라 2001년 이후에도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예치금액은 18개월은 1756만원(세금우대 1726만원), 24개월은 1666만원(세금우대 1628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이상의 금액 예치시에는 예금금리는 9.5%를 적용한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한 이후 긴급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중앙금고는 노마진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예치금액의 50% 한도 내에에서 대출을 할 경우 예금금리와 같은 11%(24개월 예치시 11.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신중앙금고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대비해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금고업계 최고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회사채연동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또 긴급하게 약 900만원 이하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마진 대출을 실시하는 등 고객 편의위주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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