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예금자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할 경우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이 최대한 극대화되도록 유도하되 무리하게 운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 선임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예금보험제도 운용의 개선방안 중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부보금융기관의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구조조정에 소요된 일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보험료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존의 보험료 수준과 부보금융기관의 현실을 감안, 최대한 우량 금융기관과 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소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 보험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향후 제도적용과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전/사후 혼합방식의 보험료 갹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햐후 특별보험료의 부과시 기존보험료의 인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 관계법규에 보험료 기금 적립액의 상한선과 부보금융기관의 갹출료 한도를 명시하고, 차등보험료율 산정의 종합점수 배정은 지급여력비율과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결과만을 이용해 단계별로 점수화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자보호장치(가칭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계정운용 체제가 필요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 때 단순히 잔존 보험회사의 보험료 갹출에 의한 재원확보 외에 해당 부실보험회사를 선택한 계약자에게도 일정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공청회 등에서 간추려진 예금보험제도 운용의 개선방안은 통합된 예금보험제도의 각 금융권별 기금운용의 차단벽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보험료를 신설하는 한편, 예금보험료의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