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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자상거래 제도확립 절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20 09:33

보험연구소 “법적문제로 활성화 어렵다”

보험분야에서 전자상거래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은행이나 증권산업에 비해 보험의 경우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 머물고 있다. 생보의 경우 99회계연도 상반기동안 정보통신을 이용한 신계약건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손보는 FY98 기간동안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CM(사이버 마케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보험이 종이문서 개념을 기초로 한 법리가 적용되는 관계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의 실질적인 전자상거래는 다른 분야에 앞서 95년 5월부터 적하보험 EDI(전자표준문서교환)을 통해 보험의 청약, 증권 발급, 배서 등의 업무를 하면서 개시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적하보험에 한정됐을뿐 타보험종목의 경우에는 제도가 미비하고 상거래 관행의 미정착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케팅 차원에 그치고 있다. 설사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기존 판매채널에서의 보완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보험분야의 전자상거래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자상거래로 보험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거해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모집의 중개만 하고자 할 때에도 보험중개인 등록이나 보험대리점 등 모집자격 취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인가 보험회사가 전자상거래를 개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상거래용 보험상품의 인가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는 상품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장래의 이익배당 등 인터넷상의 허위광고의 사전방지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며, 소비자보호와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정보공시의 선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모집행위나 불공정모집행위 등은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무허가 보험사업자나 무자격 보험모집자 등의 영업, 보험사기, 고지의무의 확인, 청약의 출납시기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관행의 정착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인증기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감독차원의 전산 및 제도적 보안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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