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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인制 국제수준 맞춰야""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13 10:01

개발원 공청회서 외국 컨설팅업체 지적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가격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계리인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14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리인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금감위가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아 외국의 컨설팅업체인 Ernst & Young에 의뢰한 것으로 작성자인 Yves Guerard씨와 Robert Glading씨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한국 보험계리인의 경우 국민연금 등 연금업무는 계리업무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략수립이나 경영참여는 배제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업무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실질적인 독립전문기관이 없고, 자격취득 요건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계리인은 공공정책 분야와 규제·감독분야, 재무보고, 국민연금 및 공공분야와 장기의료서비스, 예금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험계리인회가 독립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코드(행동강령)를 만족시켜 상호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독립운영되는 기구여야 하고, 그 자체로서 가입요건, 시험제도, 자격취득, 수습, 행동강령, 자기개발 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리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계리인회(IAA)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험계리전문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보험계리인 선발 방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회원 시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계리인회(SOA)의 요강이나 시험 가운데 국가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부채와 리스크에 관한 정형화된 역할 외에 경영, 일반관리, 자본배정, 투자정책, 정보시스템, 영업정책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생·손보와 공적연금, 사회보장분야, 장기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감독자 혹은 정책자문관으로서 공공부문에서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임계리인과 Office of the Actuary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OECD 10개국 평균 계리인 수는 인구 100만명당 41.7명이나 우리나라는 5.1명에 불과하며 생보 수보료 10억불당 46.8명에 비해서도 5.1명으로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GDP 1조달러당 계리인수 역시 10개국 평균 1758.6명에 비해 489.6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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