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금융기관간 비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를 허용할 방침임에 따라 연말부터 최근까지 보험사와 은행간 포괄적 업무 제휴가 활발하나 사업비 집행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 제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이나 직원이 파견되어야 하고, 만약 은행직원이 판매한다 하더라도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예상과는 달리 대리점 수수료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은행 창구 내에 보험대리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와 운영비 등이 투자돼야 하며, 은행에 입점하는 것이므로 입점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인건비와 수수료 지급으로 일반 모집조직과 같은 고비용 판매 채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신판매채널을 개발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TM이나 CM을 들 수 있다”며 “이번 은행과의 업무 제휴도 방카슈랑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신 판매채널 확보의 의미가 강하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인건비나 수수료 등 사업비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만큼 메리트가 있을 지 잘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 특히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을 보험 판매 창구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수 보험료 규모에 비해 사업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보험영업이익과 수지차 등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이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보험 판매를 시도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은행 창구에서의 직접판매보다는 은행과의 고객정보 교환을 통한 TM등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