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개인사업자라는 명목 아래 과거 보험감독원 시절부터 감독원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해왔고 감독원이 통합된 후에도 현 금감원에서 이를 주관해오고 있으나, 업무의 민간이양이라는 측면에서 생·손보협회로 이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연수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후 금감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거수보험료와 경력에 따라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으로 나뉘는데 각 단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만큼 시험을 거쳐 승격시켜주고 있는데 이 역시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보다 숫적으로 훨씬 많은 설계사의 경우 자격시험을 양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대리점도 보험사 판매채널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대리점 업무도 양 협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후 양협회에서 대리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은 연수가 중요하고 시험은 연수 이수 여부를 묻는 선에 그치기 때문에 자격시험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대리점은 설계사와 달리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대리점 업무의 민간 이양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괄대리점의 경우 여러 회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등 개인사업자의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초급대리점의 경우 자격시험과 관련업무를 업계로 이관할 수도 있으나 일반이나 총괄대리점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업계는 금감원이 과거 보감원 시절 업무까지 끌어안고 있기 보다는 업계로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