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고업계는 특례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어 부실 발생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임의경매를 지연할 수 있어서 부실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의 의도 지연을 막고 부실부문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법이 지난달 16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임의경매시 통지 및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채권회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정자본금 미달금고에 대한 자본금 충족시한이 2000년 4월5일에서 2002년으로 2년간 연장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임의경매시 통지 및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조항이 성업공사법에 이관 규정되면서 대부분 금융기관은 성업공사법에 따라 특례적용을 받았으나 금고업계는 특례적용에서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금고업계는 그동안 특례적용 배제로 임의경매시 직접 물건 주인의 송달 확인절차를 걸쳐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된 금고법에서 특례적용에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는 부실발생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시 통지 및 공시송달을 했다는 증빙만 갖추면 바로 처리가 가능해져 채권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의 의도적인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부실 회수에 대한 기간이 빨라지고 회수도 용이해 져 부실부문에 대한 정리가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95년 금고법 개정 시행시 법정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금고는 5년 이내(2000년 4월5일)에 충족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다시 2002년 4월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시한 연장으로 인해 자본금 충족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금고들은 이부분에 대해 여유가 생겼다.
한편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은 17일 정식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임의경매시 통지 및 공시송달 특례적용과 법정자본금 충족시한 연장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