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합격취소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에 방문, 합격 취소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철회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금감원측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밝혔다.
최인동 보험1국장과 허창언 팀장 등과의 면담에서 최국장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부정행위나 응시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외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격자의 사정은 적법절차에 의해 형성된 행정행위로서 이는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합격자 중에 과목당 과락이 있었다거나 점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할 적법한 권한이 금감원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비슷한 이유로 탈락한 수험생 96명에 대해 대법원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 피해자 전원이 구제된 예가 있는 만큼 대책위는 법적 소송을 벌여서라도 권리를 되찾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