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사고 및 투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명확히 하되, 기존 사채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적절히 수용하는 차원의 법규를 마련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 주식시장 개설에 따른 거래중개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관계자들은 우선 등록 관문을 대폭 낮추고 외부감사 평가를 받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공통주권(통일유가증권) 발행기업을 전제로 한 등록요건과 명의변경, 양도소득세 문제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명의변경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기존 사채시장에서의 거래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제3시장 유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장외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LG텔레콤 및 신세기통신 등 법인주권의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유망 통신주임에도 불구하고 제3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들은 제3시장의 거래종목은 명의변경이 자유롭고 명의변경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화되는 제3시장의 세금부과 문제는 최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3시장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강제 징수한다면 대량거래를 하는 거래 주체나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소액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코스닥 등록때까지 매도를 유보하거나 종전처럼 사채시장을 통해 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제3시장이 열리더라도 기존 사채시장과 양립하게 되는데, 매도 주체는 당연히 세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거나 강제 징수하지 않는 사채시장에 훨씬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계자들은 일부 제도권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진입하는 문제와 기업가치를 터무니없이 높여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를 통한 가격조작을 봉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