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중개인 합격취소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1차 모임을 갖고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항의집회와 함께 법적 대응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시험을 시행하고 금감원장의 직인까지 찍어서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한 만큼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합격증서를 받은 일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 직장을 그만 둔 사람도 있으며 이력서에 합격증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도 많다는 것. 심지어는 1백만원을 들여 잔치까지 벌인 경우도 있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일단 금감원에 정식으로 위자료와 복권을 요구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책위 대표 4명은 금감원 보험감독1국장과 만나 후속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물었으나 시원스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책위는 현재 금감원장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항의집회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제4회 보험중개인 합격자를 공고했으나 컴퓨터가 오작동했다며 지난달 30일 전체 합격자의 60%에 해당하는 7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됐던 71명을 합격자로 정정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사과 공고문 하나 없이 합격 취소를 발표했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서글펐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