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국내에서의 보험영업 활동과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외국보험사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또는 국내 사무소 설치가 늘고 있으나 국내 사무소 등 상당수가 본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재보험거래의 알선, 해외 요율 구득과 제시, 역외보험계약 중개 등 불법.변칙적 영업활동으로 국내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이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9일 국내 사무소 등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한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법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해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국내 사무소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소 폐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예고한 것.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역외(크로스 보더)보험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역외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국내사무소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역외보험 모집관련 규제 및 유의사항, 금지사항 위반시 감독조치 내용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국내사무소 등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과 불법행위기관에 대한 엄중조치 등을 통해 국내사무소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외국보험회사 등이 설치한 국내사무소는 보험대리점 4개, 보험중개인 3개, 국내사무소 23개 등 총 30개이며 1개를 제외한 29개는 손해보험 업무를 하고 있다. 또 보험중개조직인 중개사의 진출이 가장 많은 가운데 국내사무소의 경우 재보사, 원수사의 진출도 활발하다.
국내사무소는 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만 할 수 있을 뿐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보험대리점은 국내보험회사를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고 해외재보험계약이나 역외보험계약의 중개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보험중개인은 국내보험회가 인수하는 보험계약과 해외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는 있으나 재보험을 제외한 역외보험계약 중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