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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음주운전 사고 면책` 약관 개정 검토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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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3 18:02

업계 의견 수렴 후 … 자보 수지에 악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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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손보업계가 보험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약관 개정 작업을 가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손보협회가 약관 개정 여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보험약관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약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약관 개정 작업은 면책 조항에서 음주운전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해 실무작업반 구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보험약관이 개정될 경우 소폭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손담보 부분의 보험료에만 반영되는 만큼 전체 보험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자손담보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6% 수준에 불과하고 자손담보에 가입하는 계약자 수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러스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손담보를 강화한 상품이라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만약 약관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보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보험금 지급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음주운전으로 1번만 적발이 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올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가입자의 경우 갱신 때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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