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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업체 스톡옵션 가능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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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3 10:01

상법개정으로 증시관련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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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상장 비등록업체도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과 증권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상법등의 개정으로 새해부터 이같이 증시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 및 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됐던 스톡옵션제도가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도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된다. 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주의 회사경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투표제가 도입된다.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청구가 인정되며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주총 의장은 주총참가자가 주총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주의 발언시간 및 발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참가가 허용된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가 소규모로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간이합병 및 소규모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사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총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상장법인 및 증권회사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대형 상장법인과 증권회사는 이사총수의 2분 1이상(최소 3명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이밖의 상장법인은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한편 코스닥시장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선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 5억원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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