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변화는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 자유화이다. 내년 4월부터는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만을 산출하고 부가보험료는 각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산출,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보험가입대상물의 사고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해 산출하는 순보험료와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즉 부가보험료란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가보험료의 자유화는 본격적인 보험 가격경쟁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므로 손보사들은 사업비와 판매비용 절감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5월1일부터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내년 9월 계약분부터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할증대상자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 1회 이상인 자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은 2회 이상인 자이며, 반면 법규위반 기록이 전혀 없거나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증률은 5~10%, 할인율의 경우 10%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법규위반 실적은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이며, 내년 9월1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계약자 배당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장기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의 자산을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자산과 별도로 분리, 운영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