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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고유계정차입 연내 승인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30 09:08

금감원, 유동성 부족 한도내서 허용

은행 신탁계정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고유계정 차입 승인이 연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신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발신탁 등 은행 신탁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신탁의 고유계정 차입을 연내 승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들로부터 고유계정 차입 승인 신청서를 받았다”며 “은행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번주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은행은 지난 20일 신탁계정의 유동성 부족현황과 부족액 내에서 고유계정 차입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형은행의 경우 유동성 부족액이 1조원~1조5천억원에 달하며 다른 은행들도 내년 말까지 5천억원~7천억원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의 승인 직후 은행은 부실자산을 개발신탁으로 편출하고 내년초부터 부족한 자금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차입하게 된다.

한편 차입 한도와 관련 금감원측은 자산매각 또는 ABS등 활용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 유동성을 확보한 후 부족한 자금에 대해 차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 관계자들은 신탁 부실자산의 매각이나 유동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 부족한 유동성만큼 차입을 해와야 할 것 이라고 전망해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관계자는 신탁계정의 유동성 부족액이 모두 신탁 부실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5천억원의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이는 신탁자산 일부의 환금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동성 부족액 전부를 신탁 손실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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