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코스닥시장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증권업협회는 내년 3분기중 현행 주식결제방식인 3일 결제시스템을 2일 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높일 계획이다.
증협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자금회전을 높이기 위해 결제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예탁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예탁원도 "3일결제방식은 매매쌍방간 매매결과에 대한 확인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규정개정만 이뤄지면 전산이나 작업준비 등에서 결제일 단축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또 내년 4·4분기중 시간외매매제도, 거래시간 확대, 휴장일 매매제도 등을 도입해 규정된 거래시간 외에도 코스닥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휴장일 매매제도의 경우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통해 금요일 종가를 거래가격으로 매매가 연장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 1·4분기에는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하고 호가수량단위도 1주에서 10주로 변경한 후 2·4분기 중에는 일시매매정지제도인 서킷브레이커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