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9~10월 동아생명 등 6개 부실 생보사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사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 부당대출을 해주거나 보험계약을 경유처리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17명의 임직원이 징계조치를 받은 조선생명은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데다 보험계약 유치관련 유가증권을 부당매매하는 등 4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전대표이사 등이 해임권고, 현 전무이사 등 5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두원생명도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 사실과 여신부당취급 등이 적발돼 전 대표이사 등이 해임권고를 받았고 전 전무이사 등 5명이 업무집행정지를 받는 등 17명의 전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국민생명은 부동산 취득과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한 점과 유가증권을 부당하게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전부회장 등 전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이사대우등 현임직원 5명은 정직, 감봉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밖에 동아생명의 경우 부당 대출 등으로 전 대표이사 포함 9명이 문책경고 등을 받았으며, 한덕생명도 경유처리와 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전대표이사가 해임권고를 받는 등 8명에게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태평양생명도 종퇴보험 인수 관련 유가증권 매각손 발생 등으로 전 대표이사 등 6명이 문책경고를, 전상임감사 등 2명이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1월에도 회사에 손실을 끼친 대주주와 경영진 등 25명을 검찰에 고지하고, 51명에 대해서는 1천4백70억원 상당을 해당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검사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업무에 참고토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바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