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원인 규명만 된다면 해당 보험금을 자동차 제작회사에 구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보상 담당자는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운전자의 실수가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는 최근 들어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강구에 나섰던 것. 최근 2년 반동안 차량 급발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만도 10억원이나 되며, 건당 보험금 지급액수의 경우 일반 자동차사고에 비해 4배나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올 5월 삼성화재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 볼보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으나 패소한 일도 있었다. 또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집단 소송 운동이 전개되자 급기야 정부는 자동차 제작 3사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가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남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 제작회사에 보험금을 구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