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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리스 채권단 일부 채권만 우선 상환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16 09:56

한아름종금, 한불종금 상환 결정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에 있는 개발리스 채권단 운용위원회는 한아름종금에 대해 조기상환을 결정했다.

또한 소송을 진행중이였던 한불종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하는 등 개발리스의 워크아웃에 문제제기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상환키로 결정해 특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은 현재 많은 기업의 워크아웃 일정대로 참여하고 있으나, 개발리스에 대해서는 한아름종금의 정리가 끝나는 내년말 이전에 상환키로 개발리스 채권단 운용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그 방안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발리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한불종금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한아름종금에 대해 상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한불종금은 보유중인 개발리스 어음 약 3백만달러 중 2백60만달러를 지난 2일 상환받았다. 또한 한아름종금에 대해서는 상환조건을 변경해 처리키로 채권단 동의를 얻었다. 한아름종금의 개발리스 채권액은 8천2백40여만달러.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한아름종금과 한불종금이 상환을 받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속담처럼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곳만 미리 상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아름종금은 내년말까지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5년이상 진행되는 개발리스의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아름종금은 고합 등 여타 기업의 워크아웃에는 동의를 표하고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개발리스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상환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발리스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참여한 금호종금에 대해서는 상환에 대한 조건 제시는 물론 문제제기에 대해 은행권의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불종금은 대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소송을 신청했어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며, 한아름종금에 대해서는 반대기관 중 유일하게 경매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상환해 주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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