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MOU 체결 당시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리젠트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리젠트 그룹이 부실회사를 싼 값에 인수, 일정기간 동안 정상화를 시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파는 회사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이번 해동화재도 이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발을 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해동과 리젠트간 외자유치 협상 과정을 지켜본 업계의 전문가들은 국가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MOU를 체결할 경우 본계약 체결을 위해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모든 정보를 외국기업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협상이 끝나버릴 경우 국내기업의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MOU 교환이 본계약 체결이나 된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MOU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우호적 M&A를 당하는 국내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형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세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어 외국기업이 국내 해당기업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외국 기업이 파악한 국내 기업의 정보는 외국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해동화재 외에도 금호생명이 미국의 하트포드사와 MOU를 교환했으나 본계약 체결에 실패한 적이 있고 은행권도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따라서 외자유치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확실한 비전과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되 상대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