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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실적 서비스족’ 골머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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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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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생명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 중인 아파트를 현상태에서 월세로 전환 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아파트 전 ·월세 전환대출"을 12월 6일부터 실시한다.

SK생명의 "아파트 전 ·월세 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하는 사람은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뒤 해당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상담/신청 : SK생명 협력업체인 열린캐피탈(주), 전화 02)596-8773)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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