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단 협의회는 1일 회의를 갖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한 대우계열사 회사채에 대해 만기까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한 보증사채 7조5천억원 가운데 4조1천억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에 따른 원리금을 대지급하고 나머지는 차환발행 시점의 실세금리에 따라 차환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투신권의 대우계열사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손실분담과 보유채권 정리순위 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신권과 은행, 서울보증보험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중순경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보증은 채권추심업 진출도 계획하고 있는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관계로 당장 채권추심업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서울보증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뀌면서 관련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채권추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보증은 합병한 지 1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상당액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구조조정과 영업 강화, 미수채권 회수에서 성과를 거둔 결과다. 따라서 서울보증은 이번 대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