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작업반을 구성한 후에도 각 사간 온라인 시스템이 달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통합안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동안 중하위사들의 보상업무 통합이 난관에 부딪혔던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보상조직들의 반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대인보상시 통합회사에 합의대행을 맡길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 통합회사는 제3의 회사인 관계로 보험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합의대행은 보험사가 하고 기타 보상업무는 통합회사에서 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상조직의 집단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손보노조는 보상업무 통합과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4개사의 보상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절반 가량은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보상조직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한다.
따라서 업계는 이들 4사가 보상업무 통합 작업과 아울러 보상조직 다독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상인원을 1백%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끌어안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보상 통합 작업을 오픈해 불신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보상조직이 통합될 경우 연평균 20~30%의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대형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상통합이 필연적이므로 보상직원들을 이해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