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안이라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건교부는 하자가 없는만큼 승소를 자신하며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병원협회측이 더 이상 딴죽을 걸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손보사의 보상 담당자는 “모든 병원이 건교부의 고시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고시 기준대로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보상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주장은 건교부의 고시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병원협회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우선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 기왕증 진료비,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의사의 입원 불필요 판정 후에도 계속 입원해 증가된 진료비 등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악의적인 피해자의 과다 진료 등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많았던 치료중에 환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생긴 합병증 진료비나 사고후 악화된 기왕증 진료비, 특진이 불가피한 경우의 특진료 등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입은 환자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등 형평성을 기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험금 감소액은 보험사들의 경쟁여력을 제고시켜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수준의 증가 또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통해 국민일반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 만큼 대의적인 차원에서 병원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병원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문제가 장기전에 돌입함에 따라 자동차사고 환자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