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은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인수자가 금고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도 거치지 않고 경영권 인수후 자금유용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각 신용금고에 경영권 이전에 주의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3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는 재임시는 물론 퇴임 또는 주식 양도 후에도 3년까지 예금 등에 관련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자의 예금유용 등 불법 행위가 발생시에는 前임원 및 대주주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수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고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