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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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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5 16:11

금융감독원, 불법땐 전(前)주주도 3년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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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인수자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자금유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인수자가 금고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도 거치지 않고 경영권 인수후 자금유용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각 신용금고에 경영권 이전에 주의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3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는 재임시는 물론 퇴임 또는 주식 양도 후에도 3년까지 예금 등에 관련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자의 예금유용 등 불법 행위가 발생시에는 前임원 및 대주주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수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고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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