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추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자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비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던 과잉 수리비 청구가 줄어들어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 이유로 정비업계의 반발을 꼽고 있다. 몇해 전 한 손보사가 자회사 형태로 정비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나 당시 정비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업법 개정으로 손보사의 수리업 겸업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당장 정비소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국에 걸쳐 정비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수도권 위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비업계는 정비소를 별도 운영하는 손보사의 고객은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집단 반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때 고객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회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손보업계가 설립한 정비소의 수준이다. 만의 하나 일반 정비업체에 비해 수리가 제대로 안되거나 시일이 늦어질 경우 또다른 고객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완벽하게 준비해 다른 정비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갈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정비소를 설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사 가운데 몇몇 회사는 정비소 설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이들 회사가 정비소를 설립하게 된다면 다른 상위손보사들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2001년쯤에는 손보사들의 정비업계 진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