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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결제시장 주도권 다툼 치열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0 18:04

종금사의 주식형 펀드 운용 허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종금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펀드 상품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재경부가 종금사의 감독권을 갖고 있을 때 내부지침을 통해 자체 운용할 수 있는 수익증권 펀드를 공사채형으로 한정했기 때문. 그러나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넘어가 재경부의 지침은효력을 상실했다.

현재 종금법상으로는 종금사의 주식형 펀드 운용을 제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금사가 투신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용인원 7명 이상으로 운용팀을 운용하게 되면 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종금사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은 종금사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은행감독국의 관계자는 “종금법상에 증권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펀드운용 여부는 투신업법을 따르기 때문에 투신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운용인원 수는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의 입장은 종금사의 주식형 업무를 시작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감독국의 관계자는 “종금사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데 법적이 하자는 없다”고 말하며 “그러나 종금사의 업무확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여력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현재 투신권의 문제, 시가평가제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아직 종금사에 주식형 펀드의 운용을 허가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 내에서도 종금사의 주식형 펀드 허용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운용이 허가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각 종금사들은 주식형 펀드 운용이 허용되면 바로 선보일 수 있도록 운용인원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익증권 업무가 불가능한 일부 지방 종금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형 펀드 발매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종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식형 펀드를 막을 이유는 없다. 또한 지금은 채권형 보다 주식형을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문제로도 허용되야 한다”며 “주식형 펀드의 허용은 결국 종금사의 투자은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 투신사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점 설치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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