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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유치 우리손으로…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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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0 17:03

손해보험노조, "합의 없이 일방적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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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이미 실시 중이거나 검토 중인 연봉제 도입과 관련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이하 손보노조)에서 강력 대응키로 함에 따라 각 사와 노조간 마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동부, 동양, 제일, 국제, 해동 등 6개사이다. 나머지 5개사도 조만간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보노조가 중앙위원회를 개최, 각 사의 연봉제 도입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함에 따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손보노조측의 주장은 "연봉제를 포함한 모든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체결권은 손보노조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 이들은 제일, 국제 등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 등의 임금체계를 변경시켰다며 위법사실을 조사해 사법처리를 포함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봉제 저지 투쟁을 손보노조의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연봉제 도입은 임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노동조건에 속하며,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노동조합에 교섭권한이 주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제일과 해동 등이 이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일화재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제일의 경우 지난해 연봉제를 도입할 당시 노조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직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전체 직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 또 연봉 등급 조정 과정에서 당시 노조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연봉등급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연봉제 저지를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정한 손보노조와 연봉제 도입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손보사와의 줄다리기의 결론 여부에 대해 현재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손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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