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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기업인터넷뱅킹 구축 ‘시동’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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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09:46

협회 ‘윤리위’ 구성…과다 수익률제시 엄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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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업계의 불똥이 벤처캐피털업계로 튀고 있다. 중기청과 금감원은 벤처캐피털업계의 공모형태 벤처펀드 모집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등 협회를 통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청과 협회 관계자는 27일 “최근 파이낸스사태등 공모형 펀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공모형태의 모든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협회는 4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업계의 모든 공모펀드 모집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업계에도 1년에 1백%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등 과다 수익률을 제시하며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초점은 과다수익률 저지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모든 광고에 ‘투신협회등록필’을 부여하는 투신권의 경우처럼 벤처캐피털업계의 광고에도 사전심의를 통해 ‘벤처캐피털협회심사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파이낸스사태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데다 49인 이하로 공모펀드 모집인원을 제한하면서 가뜩이나 펀드모집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번 광고사전심의로 사실상 공모형태의 펀드모집은 불가능해 진 셈”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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