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업무제휴는 SK유통이 도안위로보험을 들고, SK유통의 도난경보기를 구입·설치한 고객의 집이나 상점 등에서 1백만원 이상의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양화재가 1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기간은 도난경보기를 구매한 시점부터 1년간이며,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동양화재 지점 손해사정부에서 사고를 접수, 경찰서 도난사고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최단시간 내에 신청한 통장으로 보험금 1백만원을 온라인 입금해 준다.
보험료는 건당 7천원으로 총 보험료 규모는 4억2천만~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동양 관계자는 내다봤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