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만8천9백90원의 보험료를 내면 결혼예정일 이전에 상해나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해 결혼이 지연되는 경우 최고 2백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을 든 당사자(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해 결혼이 취소된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야외촬영장이나 예식장에서 웨딩드레스, 턱시도 등 예복이 도난 당하거나 훼손됐을 경우 최고 2백만원, 신혼여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3천만원 내에서 의료실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일로부터 1년동안 도난, 파손, 폭발 등으로 신혼살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천만원이 지급되고, 결혼일로부터 1년동안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에 교통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최고 1억원을 보상한다.
이밖에 2kg미만의 저체중아 출산시 위로금을, 허니문베이비 출산시 축하금을 지급하고, 심한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나 결혼일로부터 1백일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도 각각 3백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부화재는 연간 1백6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결혼보험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예식장, 결혼이벤트회사, 혼수백화점 등과 제휴마케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