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들에게 Y2K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일상적 금융업무 중단과 이로인한 금융공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 Y2K문제를 발생시키는 금융기관의 장과 감사, 담당임원, 담당부서장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문책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6월 이전에 외국의 사례를 참조,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계도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은 것은 비교적 Y2K대응이 미흡한 일부 2금융권 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실제 문책의 의지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고’용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금융권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내달중 마련할 임직원 문책기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Y2K대응에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아울러 임직원의 면책기준도 마련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Y2K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1차적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을 연계한 대외접속망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는 6월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추가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동망배제등 직접적인 기관제제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1월말 현재 금융업종별 Y2K진척율은 국내 은행 99.2%,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92.8%, 증권업 96.3%, 보험업 97.6%이며 반면 상호신용금고업계가 87.1%로 가장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