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망 가입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던 한국은행이 최근 결제원 온라인망 가입비 8백억~1천억원외에 수표와 어음발행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조건이라면 결제원망 가입에 따른 실익이 전혀없다며 당국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결제원온라인망 가입에 필요한 참가비가 신협중앙외의 경우 8백억원,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는 1천억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결제원 온라인망 참가비의 경우 점포수와 거래량등을 고려해 결정되지만 韓銀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의 경우 결제원망에 최초로 가입할 당시 4백억~5백억원으로 추산됐던 가입비용이 협의를 통해 2백18억원에 결정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정작 서민금융기관들이 못마땅해 하는 점은 결제원망에 가입하더라도 업무범위를 당분간 크게 제한다는 데 있다. 당초 서민금융기관들은 오는 2천년이전까지 결제원망에 가입함으로써 수천개에 달하는 전국 점포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묶고 여기에 수표발행등 영업력 극대화 계획을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었다.
따라서 당국이 수표발행과 어음취급을 제한할 경우 결제원망 가입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민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어음이나 수표발행업무가 전업무의 70~80%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30%의 업무를 위해 결제원 가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민금융기관들은 韓銀의 이같은 입장이 결제원 이사회 회원인 은행권의 입김이 적지않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대적인 점포축소에 나선바 있는 은행권은 서민금융기관들에게 결제원가입을 허락할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한 영업력 강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민금융기관들의 결제원가입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 조흥, 국민, 한미은행등 2금융권 기관들과 펌뱅킹제휴를 맺고 있는 일부 은행들도 사실상 펌뱅킹계약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韓銀은 서민금융기관들의 결제원 가입과 관련, 이들의 공신력을 문제삼아 가입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지난연말의 입장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추후 논의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