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Y2K 인증서란 사고발생시 비용보상을 전제로 시스템 공급업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Y2K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서류상의 보증서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들이 전산업체들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각종 Y2K관련 인증이나 보증서가 전혀 비용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오히려 카드사와 상호신용금고등 2금융권 기관들에 대한 Y2K실태점검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관련 보증서를 형식적으로라도 빨리 징구해놓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권은 감독당국이 형식적인 실태조사에만 급급,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전산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인증서의 남발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Y2K대응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S금고 관계자는 “신금업계의 경우 HP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보증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이 때문에 법적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출범한 한국Y2K인증센터 관계자도 “전세계적으로 전산업체가 비용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어 책임소재에 따른 법적분쟁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체계가 잘 구성됐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비롯 모든 산업분야에서Y2K문제가 생기면 사고책임은 스스로가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제화재가 국내 손보사중에서는 Y2K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했지만스스로도 담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 해외재보험을 통한 리스크햇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Y2K해결진척도가 60%대에 머무르는등 신뢰도가 낮아 해외재보험사가 국제화재의 Y2K상품을 인수할 지는 불투명하다는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금융권의 실태조사는 비교적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금업계의 경우 금감원은 업체당 4일간의 일정으로 전산과 비전산부문으로 구분으로 나누고 DB컨버젼여부와 비상계획 수립여부 및 서면보고 불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차적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실태조사를 다시 벌일 방침이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