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관계자는 9일 “한국기술투자, 코미트창투등 창투업계 전반에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공모를 통한 투자조합결성은 현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의 결성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모와 관련한 홍보를 제한할 방침이며 관련 업무규정 신설은 물론 법개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캐피탈회사는 사모가 아닌 공모를 통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만 갖는 일반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조합원으로서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그 펀드의 업무집행을 맡은 창투사가 지급보증이나 차입등 금융거래를 하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조합원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고객들은 벤처조합이 일반 뮤추얼펀드와 같이 주주의 권리만 가져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공모형식의 펀드가입을 제한하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펀드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협조공문을 통해 자율규제를 가하고 추가로 관련 법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조합 결성시에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가 지급보증이나 차입을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무리하게 수익률을 맞추다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