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개혁 및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건전금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생보, 증권, 투신협회등 금융관련 협회 및 단체에 `금융기관 기강확립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각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자체실정에 맞는 자정계획을 수립, 운용토록 하달했다.
금감원은 또 자체계획 수립, 시행여부 및 추진실적에 대해 금감원 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수범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금융기관 기강확립 추진계획은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자세를 확립하여 성실한 금융풍토조성 확산 과 구조적, 관행적 비위부조리 척결, 무사안일등 금융기강 해이의 시정 및 수범직원의 발굴등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금융인상을 구현함으로써, 근무기강확립과 금융개혁의지 고취 및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기강확립 추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향응접대등 구조적, 만성적 금융부조리를 비롯해 금융분쟁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지연, 위로성 국외출장으로 인한 외화 낭비, 분수에 넘치는 회식,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 및 불건전한 오락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찰, 감사원등 타 기관이 통보해오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 및 소관부서로 이첩할 방침이며, 하계휴가기간등 취약기간중 근무기간 해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암행감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