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시 조사관련자료가 현재 금감원에 보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료유실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4년 증권거래소로부터 미공개혐의로 당시 증권감독원에 이관된 태영판지에 대해 일부 관련자들의 뇌물수수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소에서 태영판지 대주주등 특정인들의 미공개혐의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심리결과를 전 증권감독원 조사국에 이관했으나 증감원이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관련, 당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은 감독원 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로비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하순경 증권거래소로부터 당시 태영판지 심리결과와 증감원 이관자료 등을 확보해갔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