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세무조사를 받은 파이낸스사와 추징세액은 서울지방국세청 48개업체 43억1천100만원, 중부청 2개 6천400만원, 대전 4개 200만원, 광주 4개 1억5천300만원, 대구 6개 3천200만원, 부산 44개 23억2천3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에서 610개 파이낸스업체를 세원관리하고 있다.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으로 인가받지 못해 대출만 가능하고 예금은 받을 수 없는데도 높은 이자지급을 미끼로 출자형태로 자금을 변칙조성,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관리수단이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세원관리차원에서 세액계산이나 원천징수 세율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정도여서 세무조사가 파이낸스업체 관리를 위한 적정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