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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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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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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한빛 외환은행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조건부 승인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 금감위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미래 현금상환능력(FLC)에 따른 자산 건전성 재분류, 대우그룹 위기 및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등 급격한 상황변화로 당초 체결한 재무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MOU가 경직적으로 짜여져 승진등 인력 운용, 점포 재구축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한빛 외환등 조건부 승인은행들은 내년말까지 ROA 1%, ROE 15%,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고정이하 부실여신(NPL) 2%를 달성해야 한다.

이들 재무목표중 내년까지 은행 경영이 완전 정상화되면 ROA, ROE, BIS 비율등은 달성 가능하지만 NPL목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중론이다. 3개 선발 시중은행들의 경우 6월말 현재 NPL비율이 6~7%에 이르는 상황에서 FLC기준에 따른 건전성 재분류로 1조원정도의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생긴다. 여기에다 삼성차 및 대우그룹 관련 여신이 행당 3조~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부실여신을 과감하기 매각한다 해도 2천년말 NPL 2% 달성은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개 시은은 이같은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새로운 NPL목표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천1년부터 시행해야하는 전직원 계약연봉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전직원 연봉제 실시도 노조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이밖에 한빛은행의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정규직 인력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직급별 인력을 제한한 결과 승진을 전혀 시키지 못해 노사갈등이 초래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MOU 수정을 건의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조흥 외환은행과 달리 점포 운용이나 조직확충등에서도 애로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대우사태등을 반영, NPL기준을 일부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계약연봉제 실시에 대해서도 노조를 적극 설득해 반드시 관철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건부 승인은행들의 경우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면서 은행장을 포함한 전 임원들이 각서를 쓰고 MOU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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