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금융연구원의 `생보사 기업공개방안` 공청회에서 최흥식닫기

이 과정에서 금융연구원은 부채초과적립이익에 대해 책임준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부채계정에 계상했다. 과거 자산재평가시 발생한 재평가차익중 처리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산입된 이익금도 전액 계약자 몫으로 인정, 자본계정에서 제외했다. 주주의 가장 확실한 몫으로 인정되는 자본금 항목이 계속 줄어, 결국 이익배분율이 계약자 95대 주주 5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여전히 실질적 `상호회사`와 법리적 `주식회사`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쟁점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렀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이익배분방안이 나오 건 간에 동의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토론 과정에서 확인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익배분율을 원용할 경우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인다. 금융연구원과 업계의 극단적인 논리를 잠시 접어두면, 이근창 영남대 교수는 신규 재평가차익이나 유가증권평가익 및 부채초과적립이익에 대해 90대 10의 국제적 통례를 제시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다. 정 소장은 "재평가차익의 사내유보분을 계약자에게 무조건 환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지만, 회계적 의미를 반영해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에 위치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자 몫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주가산정시에도 순자산에서 제외하면 문제가 없으며, 굳이 이 부분이 주주 몫으로 오해된다면, 회계처리상 부채계정으로 돌리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소장은 해외사례를 근거로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뉴욕주 보험법에서조차 유배당보험이익의 10%를 주주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소한 두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주주와 계약자 몫의 배분율은, 양측의 계산방식과는 무관하게 좁혀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배분율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면, 주당 순자산가치 등 쟁점사항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같은 대립 사안들이 합의되더라도 계약자 몫의 분배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연구원 및 토론자들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 한 후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발행, 계약자에게 전액 무상증여하는 방안에 비교적 찬성표를 던졌지만, 금융당국은 법 개정 문제 등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