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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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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2:36

노조 실질 인정·상여금 청구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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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를 끌어 온 동부생명 노사갈등이 지난주 타결됐다. 동부생명 노사는 당초 갈등의 핵심쟁점에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과 노동조합 인정을 쟁점으로 두달이 넘게 갈등을 겪은 동부생명 노사는 지난 11일 극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동부생명 노사는 이날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과 조합활동 근무시간 인정, 미지급 상여금 청구소송취하 등을 골자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또 노조 임원 및 선출직 대의원의 인사조치시 노조와 사전협의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기존의 업무복귀와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 10일 이전의 모든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일단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 사측의 공식 인정을 받아내면서 동부생명 노사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급여삭감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접근도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동부생명 노사는 삭감 상여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탄압중지 등을 이슈로 극한 대립을 보였고, 지난 6월 11일부터는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극에 달했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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