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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공인인증기관 지정 받아

김병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09:56

삼성차·대우 자금난 해결, 채권단 피해 최소화등 현실적 대안

정부가 생명보험사에 대한 상장 문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상장에 따른 계약자와 주주의 이익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보사 허용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무엇보다 삼성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논란끝에 삼성생명의 상장을 허용한 것도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삼성차 문제가 대우의 자금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됐다는 관측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또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채권단과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추가 부담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빛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대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하고 있는 데 삼성차 문제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차, 대우, 공적자금 투입기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노림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신 보험사에 대한 상장 허용이 특혜로 인식되는 만큼,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로 삼성차 부채손실을 메우지 못할 땐 삼성이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삼성도 그동안 추가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이같은 주문을 받아들여 삼성과 대우의 빅딜에서 출발한 실타래를 결국 정부와 삼성의 딜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앞으로 문제는 보험사 상장과정에서 발생할 시세차익을 계약자와 주주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정부는 일단 한국금융연구원에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 줄 것과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금융연구원은 이 기회에 생보사의 이익배분 방식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현재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85(계약자)대 15(주주) 배분 방식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여론에 따라 배분비율이 수시로 바뀌어 왔고 어차피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이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배분율을 최소한 90대 10으로 조정, 계약자 몫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는 삼성과 교보가 상장할 경우 어차피 다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배분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에서는 자산재평가 차익 및 기타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분율을 먼저 조정하는 것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나눌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가능한 자산재평가 차익 및 기타 이익잉여금 부문에서 계약자 몫을 늘려 시세차익 부문에서의 계약자 불만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세차익 문제에 대해선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상장을 준비중인 한 보험사가 금감원과 협의한 `공모대상 계약자 우선 방식`에 대해서도 금융연구원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상장에 이르기까지 과거 계약자들이 공로는 보상할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연구원과 업계는 당분간 시세차익 배분에 대한 `묘안찾기`에 당분간 전력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어치피 시세차익 부문은 주주의 몫으로 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재평가차익 등 나머지 이익 부문에서의 계약자 몫을 늘리고, 주주의 시세차익 중에서 상당부분은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과거 계약자까지는 챙기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계약자만이라도 시세차익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면 이 방안이 더 심플하고 현실적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상장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마련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시 유상증자를 기존 자본금의 30% 이상으로 할 것인가도 관심거리중의 하나다. 업계에서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삼성과 교보 모두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로 자본금의 30% 이상을 증자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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