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OK매매잔금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시 3억원 이상의 고액 아파트 대출의 감정을 외부감정에서 자체 기준으로 대체해 고객의 감정 수수료를 절감하고, 5억원 이상 고객 담보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인 1인 입보기준을 폐지한 게 특징.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주택·상가 및 기타 담보로 대출기간은 1~5년, 10년에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10.5%, 기타 담보는 11.0%~11.5%를 적용한다. 특히 대한생명은 잔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융자담당 직원이 부동산 중개소로 직접 출장·방문해 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소에서 모든 대출 절차가 완결되는 원스톱 대출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생명은 개인대출의 경우에도 5억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대출은 여신한도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전용면적 80㎡미만의 소형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임대목적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담보대출 기준에 포함시켜 서민에 대한 대출범위를 넓혔다.또 비주거용 부동산인 나대지, 호텔, 예식장, 극장, 병원 등도 담보취득 부동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