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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최종안 보고…7월 전 나올 것” [금감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23 06:00

“KB금융 숏리스트 전 개선안 공개” 언급, 드디어 베일 벗는 개선안
사회공헌 공시·전산사고 내부통제 감독 강화 천명
고환율 속 은행 외화건전성은 ‘안정’ 평가…일부 수급문제 거론

22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22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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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수 개월째 군불은 뗐지만 좀처럼 실체가 나오지 않았던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선정 전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까지 새 지배구조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모범기준과 법률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책부서에서의 최종안은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금융 숏리스트 작업이 7월 2~3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선임절차 강화…상임위 구성 후 본격화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권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 독립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승계 절차의 공정성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들여다봐왔다.

특히 KB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황에서 개선안 발표 시점이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기준이 회장 후보군 압축 과정 전후로 공개될 경우, 금융지주들이 기존 선임 절차를 보완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찬진 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회장만이 아닌 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됐다”며 “이번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기준, 법률개정안 등을 망라해 적용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 전반이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회장과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군 구성 방식, 평가 기준, 사외이사 역할, 절차 공개 수준 등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제화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7월부터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며 “안이 나온 이후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기존 설명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 설명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강화되는 보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사회공헌 현장조사…“공시와 실제 일치 여부 점검”

22일 금융감독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22일 금융감독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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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은 금융지주 사회공헌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이번 점검에 대해 금융지주들이 공시한 사회공헌 활동이 실제 집행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받은 부분”이라며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 광고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회공헌활동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활동이 실제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기여보다는 그룹 이미지 제고나 홍보 성격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공시된 사회공헌 금액과 사업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사회공헌 공시 제도에 공시한 내용이 실제와 얼마나 맞는지 점검하는 측면”이라며 “우리가 큰 의미나 별도의 정치적 의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금융지주들의 사회공헌 공시 기준과 집행 내역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기부금 규모 경쟁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상생, 금융소비자 보호 등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평가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외화 부족한 나라 아냐”…은행권 외화건전성은 안정 평가

22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22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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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잠재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외화조달 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외화조달은 과거 스프레드 평균 수준보다 안정적”이라며 “국제 건전성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단기적인 외화 수급상 어려움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시장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 외화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외화가 부족한 나라는 전혀 아니다. 단기적인 수급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자체가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금리 변화에 따라 단기 조달비용이나 외화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향후 외화조달 스프레드, 외화유동성 비율, 단기차입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 리스크 관리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금융권 전산사고…“IT 내부통제 현장 반영 안 돼”

금융권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올해도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전산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IT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사고 원인으로 보안 취약점 관리 미흡,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부실 등을 꼽았다. 금융회사들이 모바일뱅킹, 비대면 대출, 통합 금융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시스템 변경과 보안 취약점 관리 체계는 여전히 현장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주요 IT 사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개별 회사를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유형과 재발 방지 포인트를 업권 전반에 빠르게 전파해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자체 시스템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 나설 경우 향후 검사 과정에서 제재 감면을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체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향후 검사과정에서 제재감면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수행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역으로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I를 악용한 보안위협 대응도 금융권의 새 감독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고성능 AI를 활용한 해킹, 피싱, 악성코드 제작 등 보안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의 대응체계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최근 AI를 악용한 보안위험 확대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보안원과 함께 해킹 모의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1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금융회사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솔루션이 실제 위협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를 전체 금융권과 공유하고 2차, 3차 테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LS 등 금융사 제재절차엔 “금감원은 행정처분 입안기관”

ELS 등 금융사 제재절차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역할을 행정처분안 입안기관으로 설명했다. 금융위가 ELS 관련 제재 수위 감경을 주문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는 행정처분하는 집행기관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건 초안을 만들어서 금융위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은 그걸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안을 마련한 뒤, 이를 금융위에 넘기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ELS 제재 수위나 금융회사 책임 범위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가 향후 내부통제 책임, 소비자보호 체계, CEO 제재 가능성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금융위 최종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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