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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디지털 유산, 죽은 뒤에도 남는 내 디지털 흔적, 자산일까 유품일까?

전주아 기자

jooah1101@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7 15:46 최종수정 : 2026-02-03 11:25

[한국금융신문 전주아 기자] 디지털 유산, 죽은 뒤에도 남는 내 디지털 흔적, 자산일까 유품일까?

돈이 되면 유산, 추억이면 유품이에요

우리 사회가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변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만이 아니라 자산, 생활,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인이 남긴 사진, 영상, 가상자산까지 모두 ‘디지털 유산’으로 불려요.

국내 인식은 낮지만 상속 의지는 높아요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을 들어본 사람은 절반도 안 되지만, 가족에게 상속하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죠.

디지털 유산을 반대하는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대표적이에요.

즉, 가족의 기억과 고인의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가족 상속, 찬성과 반대가 공존합니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해석이 달라 상속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잊혀질 권리’와 ‘가족의 상속 권리’가 충돌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은 아직 갈팡질팡 중이에요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버에 저장된 정보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자 계정 처리, 의무 아닌 권고 수준이에요

2014년에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처리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사업자별로 상속을 허용할지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별로 상속을 허용할지 여부가 다릅니다.

국내 기업마다 차이가 있어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에요. 삼성은 ‘유산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가족에게 클라우드 데이터를 넘겨줘요. 카카오는 ‘박스 남기기’ 기능으로 사진·문서를 지정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세계 디지털 유산 시장은 2024년 130억 달러에서 2034년 557억 달러까지 성장 할 전망이에요.

이는 단순한 자산 보관을 넘어, 온라인 추모 서비스와 계정 관리, 사후 디지털 자산 정리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법으로, 일본은 문화로 대비해요

미국은 법으로 신탁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일본은 종활(終活) 문화 속에서 ‘디지털 세이프티 박스’같은 서비스를 운영해요.

웰다잉 시대, 디지털 유산도 준비해 보세요

국내는 아직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서비스도 유산 관리자 지정이나 일부 백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디지털 유산 관리도 새로운 사회적 필요로 자리 잡을 전망이에요.

전주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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